나라장터 견적서, 입찰서와 같을까요? 헷갈리기 쉬운 개념 정리해드릴게요
안녕하세요! 조달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.
"나라장터 견적서가 곧 입찰서인가요?"
처음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, 조달 입찰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적다면 이 두 용어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
하지만 실제로는 '견적서'와 '입찰서'는 전혀 다른 문서이고, 역할도 다르답니다.
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을 정리하고, 나라장터에서 어떤 상황에 각각 사용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.
✔️ 나라장터 ‘견적서’란?
견적서는 이런 경우에 사용돼요
- 소액 수의계약 또는 2인 이상 견적 비교가 필요한 경우
- 입찰을 거치지 않고, 직접 계약(수의계약)을 체결하기 전
- 간편 조달 또는 소규모 구매를 위한 가격 확인 목적
즉, 공식적인 입찰 절차가 아닌, 간이 방식의 계약을 위한 사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✔️ 그렇다면 ‘입찰서’는?
입찰서는 이렇게 사용돼요
- 조달청 또는 기관에서 올린 정식 입찰공고에 응답할 때
- 공사, 용역, 물품 등의 공개경쟁입찰 참여 시
- 입찰가격, 입찰 조건,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음
입찰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며, 투찰이라고도 부르죠.
실제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만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고, 제출된 입찰서는 이후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.
✔️ 그럼 나라장터 견적서와 입찰서는 어떻게 다를까요?
사용 목적 | 수의계약, 간이계약 | 공개 입찰 참여 |
제출 대상 | 일반 소액조달 대상 업체 | 입찰자격 등록된 업체 |
제출 방식 | 전자견적 방식 / 간단한 양식 |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정식 제출 |
낙찰 결정 방식 | 최저가 또는 협상 | 최저가 또는 종합평가 등 |
법적 구속력 | 비교적 낮음 | 높음 (입찰 조건 위반 시 제재 가능) |
요약하자면, 견적서는 입찰서가 아닙니다!
견적서는 말 그대로 '가격 제안', 입찰서는 '공식 입찰 참여'를 의미하는 것이에요.
✔️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
견적서를 작성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.
- 정확한 품명과 규격, 단가 기입은 필수
- 세금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
- 제출 마감시간을 넘기면 자동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시간 체크는 꼭 해두셔야 해요
- 2인 견적 비교인 경우, 경쟁 견적이 있어야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어요
그리고 간혹 전자견적서가 자동 제출된 줄 알고 있었는데 미제출 처리된 경우도 있어요.
반드시 제출 후에는 "정상 제출 완료"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, 꼭 잊지 마세요!
✔️ 결론 – 견적서는 입찰서가 아니에요!
정리해보면, 나라장터 견적서와 입찰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
견적서는 간이 계약을 위한 가격 제안, 입찰서는 정식 계약을 위한 입찰 참여 문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초보 조달인이라면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, 상황에 맞는 문서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.
실수로 견적서만 제출하고 입찰했다고 착각하거나, 반대로 입찰서 제출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요. 😥
앞으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준비하실 때, 오늘 알려드린 견적서 vs 입찰서 차이점을 꼭 기억해두세요!
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한 번 부탁드릴게요. 😊
다음엔 ‘전자입찰 투찰률 계산하는 법’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